중동 쇼크 반영 전인데 ‘꼼수 인상’… 정부, 유가 통제 나선다
2026.03.06 05:01
주유소 가격, 수입 전에 미리 올라
부총리 “담합·불공정 행위 등 엄단”
이재명 대통령이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지시한 건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국내 주유소에서 나타난 ‘그리드 플레이션’(탐욕으로 인한 물가 상승) 현상 때문이다. 국제유가 인상분이 반영된 원유가 수입되기도 전에 ‘기대 심리’를 근거로 가격을 마구 올린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가 현실화하기도 전에 시중 유가가 먼저 오르는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34.32원, 경유는 1830.33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휘발유는 약 57원, 경유는 약 102원 오른 수준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12일(1805.9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직후인 이달 1일 1695.89원에서 2일 1702.07원, 3일 1723.04원, 4일 1777.48원으로 상승했다. 통상 국제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데 이번에는 가격 인상이 즉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2월 말~3월 초 휘발유 가격이 ℓ당 100원 오르는 데 13일이 걸렸다.
정부가 내세운 ‘유류 최고가격 지정’은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제도다. 석유 수입·판매 가격이 크게 등락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정부가 기름값에 개입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국제 유가 내림세에도 국내 휘발유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정유사들을 압박해 ℓ당 100원의 가격 인하를 이끌어 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도 “국제가격의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가동해 6일부터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 검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유사의 담합 등 위법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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