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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체 관세도 위법"...미국 24개 주 무효소송 제기

2026.03.06 04:46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에 부과한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주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 순 유입 등은 무시하며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또 무역법 122조가 국가 간 차별 없이 제품 전반에 균일하게 관세를 적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상품별 예외를 둔 것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른 관세가 제정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의 90%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됐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또 다른 가격 인상을 강요함으로써 실패한 경제정책을 더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오리건과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욕주 법무 장관이 주도하며 18개 주 법무 장관과 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가 함께 참여합니다.

민주당 인사가 주지사나 법무 장관 등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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