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급등에···정부, ‘석유가격 안정화·불법 유통’ 특별점검
2026.03.05 16:09
산업부 차원 불법 석유유통 특별점검도 실시[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석유가격 안정화 및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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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지난 3일 기준 국제유가(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4.7% 상승한 배럴당 81.4달러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지난 4일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일에 비해 54원 오른 1777.52원, 경유는 94원 폭등한 1728.85원을 기록하며 빠르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이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오는 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석유화학 업계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도 논의했다. 향후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기욱 실장은 “갑자기 오른 석유 가격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면서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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