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업계 만나 가격상승 자제 요청…합동점검단 운영
2026.03.05 15:39
정유·주유소 업계 만나 가격상승 자제 적극적으로 요청
산업부 차원의 불법 석유유통 특별점검도 별도로 실시
산업통상부는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이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했으며 업계에서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스오일·HD현대오일뱅크·SK인천석유화학이 참여했다. 유관기관에서는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도로공사·농협경제지주가 자리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지난 3일 기준 국제유가가 전일 대비 4.7% 상승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4일 기준 전날 대비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ℓ)당 1723.04원에서 1777.52원으로 54원 올랐고, 경유 판매가격은 ℓ당 1634.62원에서 1728.85원으로 94원이 오르면서 전례 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정부는 산업부·공정위·재경부·국세청 등이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가짜석유 판매·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
수급상황이 불일치하거나 소비자 신고가 많은 고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비노출 검사차량을 이용한 암행 단속을 시행하고, 야간이나 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점검한다. 또한 등유 불법판매 등 유통·품질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갑자기 오른 석유 가격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유가 가격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