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죽어라" 4개월 영아 살해 부모, 매일같이 재판부에 반성문 써보냈다
2026.03.05 10:27
친모친부 모두 한달동안 반성문 10개씩 제출
[파이낸셜뉴스]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가해자 부모가 감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 중인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한 내역이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친모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재판부에 10개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친부 B씨는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비롯해 반성문 10개를 제출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일 낮 12시 30분께 발생했다. A씨는 아들을 물이 담긴 아기용 욕조에 방치해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했으며, 119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은 "아이가 거의 사망 직전 상태로 왔다"며 "태어난 지 133일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개복 수술 당시 약 500cc의 혈액이 쏟아졌고 신체 곳곳 색이 다른 멍들과 뇌출혈과 20여곳이 넘는 골절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아이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 나흘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이었으나, 친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익수 사고"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홈캠에는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제발 좀 죽어라" "죽여버릴 거"라고 외치는 친모의 육성도 포함됐으며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보한 약 4800개 분량의 다른 방 홈캠 영상에도 아이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발로 밟는 모습, 베개로 얼굴을 덮는 장면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이후 검찰은 친모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으며, 친부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재판 중인 친모와 친부가 많게는 하루에 두 차례씩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어린 아이에게 저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애를 낳는 걸 막아야 한다”,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지는 못할망정 반성문이라니,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진정서 제출을 독려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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