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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현진 국민의힘 징계 효력 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2026.03.05 18:01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5일) 배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에 대해 내려진 1년 당원권 정지 징계는 효력이 중단됐고,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6일 첫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 의원의 행위에 의도가 있었는지,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심문에서 배 의원 측은 징계 절차 적합성과 보존의 중요성 등을, 국민의힘 측은 아동인권 중요성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일까지 배 의원과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주장과 반박 답변서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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