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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2026.03.05 19:50

[앵커]
조금 전 나온 소식인데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받았었죠.

부당하다며, 배 의원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이 받아줬습니다.

그럼 징계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강보인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기자]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국민의힘이 내린 징계 효력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배 의원은 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벌어진 숙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을 모두 회복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만 합니다.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상식의 승리"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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