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재량권 남용"(종합)
2026.03.05 19:55
서울시당위원장 권한 회복…지선 공천 행사 가능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법원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아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공천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 징계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이런 자율성도 헌법·법률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다.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징계 수위의 결정적 판단 요소였던 '배 의원의 아동학대' 여부를 국민의힘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은 배 의원이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이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악성 비난 댓글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과 설전을 벌인) 댓글 작성자가 손녀인 아동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걸고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난 댓글만이 확인된다"며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조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댓글은 확인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동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를 확대 해석해 비위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징계양정 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배 의원은 지난해 9월 당직으로 획득한 서울시당위원장 권한을 회복하고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선거를 총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을 관장하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지난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이달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와중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게 부적절했단 것이다.
당원권 정지는 당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직으로 획득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배 의원은 당 윤리위가 사실상 반대파 숙청을 위해 징계를 내렸다고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 안에서 친한(친한동훈) 계로 분류된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배 의원 건과 함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 신청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도 진행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처리됐다. 재판부는 이달 13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 자료를 받은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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