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法, 가처분 인용
2026.03.05 19:59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징계는 단순히 당원 자격을 1년 정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시당 대의원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모두 중지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온라인 설전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아동 사진이 이미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에 게시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의힘이 아동에 대한 악성 비난 댓글이 달렸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징계를 내렸지만 실제 댓글은 악성 비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 의원이 징계 심의가 시작된 이후에야 소명 요청서를 받는 등 절차적 하자도 있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배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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