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징계 효력정지한 법원 결정에 "국민의힘 퇴행 멈춰야"
2026.03.05 19:47
배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단에 대해 "공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던 중 해당 누리꾼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공개한 것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아동 인권 침해와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징계로 배 의원은 정지 기간 동안 당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서울시당위원장직에서도 자동으로 박탈됐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당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의 판단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SNS에 게시된 사진이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무단 공개했다는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배 의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상식의 승리"라면서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상식 있는 다수가 나서서 정상화시키고 미래로 가야 한다"고 했다.
지선우 기자 sunwooda@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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