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에 갑자기 ‘쑥’…지자체도 건물주도 ‘나 몰라라’
2026.03.05 19:33
[앵커]
울산시 남구의 번화가 인도에서 20대 남성이 맨홀에 빠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취업한 지 반년도 안 된 이 청년은 사고로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지자체와 건물주는 서로 관리 책임을 미루기에만 급급합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을 걷던 남성이 맨홀 뚜껑 아래로 쑥 빠집니다.
한참을 일어나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는 남성, 결국 다리가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24살 이주형 씨는 입사 반년도 되지 않아 실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주형/사고 피해자 : "맨홀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나서 회사에서는 이제 한 달 이상 휴직하면 퇴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취재진이 찾은 사고 현장, 기존의 맨홀 뚜껑은 부서진 채 방치돼 있고 맨홀 뚜껑 자리는 임시로 철판을 덧대놨습니다.
특히 맨홀 뚜껑은 금속이 아닌 파손에 취약한 재질로, 육안으로도 찢어진 게 보일 만큼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현행 하수도법상 관리 책임은 하수관로 설치 주체에게 있습니다.
사고 맨홀은 인근 건물 여러 곳의 하수관이 모이는 지점인데, 건물주들은 연결만 해서 쓰고 있을 뿐 설치 당사자는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 역시 1990년대 설치된 거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맨홀을) 같이 쓰고 있을 때 관리 주체를 알아봐야 해서요. 하수도법이랑 관련 조례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울산시 내 지자체 관리 맨홀은 5만여 개, 민간이 설치해 관리 주체가 모호한 맨홀은 전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며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관할 구청은 뒤늦게 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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