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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지 위반 고치려 ‘당일 해고’…“강원랜드, 채용자 기만”

2026.03.05 19:33



[KBS 춘천] [앵커]

강원랜드에 채용된 한 남성이 수습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은 남성은 서면 통지 절차 위반이 인정돼 결국 복직이 결정됐는데요.

그런데 복직 당일,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또다시 해고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대 박 모 씨는 2024년 강원랜드 서비스 지원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사내 복지관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자를 관리하는 등 운영 전반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수습 기간이 끝날 무렵, 박 씨는 수습 평가 성적이 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박 씨는 강원랜드 측이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해진 복직.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출근한 박 씨가 받아 든 건, 뜻밖에도 또 한 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였습니다.

사실상 절차상 오류만 바로잡은 뒤 곧바로 다시 내쫓는, 이른바 '해고를 위한 복직'이었지만,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박 모 씨/강원랜드 전 채용자 : "복직할 당시에 제가 이거 정당한 복직이냐, 다시 해고를 안 시킬 거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일반적인 복직이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저거 하지 않는다고 한 자체가 기만행위이며."]

강원랜드 측은 지방노동위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일단 복직을 시켰고, 당일 다시 계약을 해지한 데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전에 계약 종료를 안내하지는 않았지만 당일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는 복직 안내를 믿고 기존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지만, 다시 취업 준비생 신세가 됐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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