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 가격 급등에 주유소 특별검사 나선다…'최고가 지정'도 검토
2026.03.05 15:4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에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석유 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할 경우, 국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휘발유 판매가격은 4일 하루 만에 리터당 54원(3.1%) 급등했다. 경유는 94원(5.7%) 올랐다. 지난 3일 기준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4.7% 상승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현재 한국은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결코 아닌 상황에서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이날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유·주유소 업계와 가격 상황을 점검하며 가격 상승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공정위·재경부·국세청과 공동으로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오는 6일부터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의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급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다수 소비자 신고 등 고위험군 주유소를 선별해 비노출 검사차량을 이용한 암행단속과 야간·휴일 취약시간 점검, 등유 불법판매 등 유통·품질검사를 집중 실시하는 방식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갑자기 오른 석유 가격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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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주형 기자 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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