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나주시, 영산강 불법 파크골프장 강제 철거…“무관용 원칙 적용”
2026.03.05 16:11
“반복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
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점용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거한 불법 시설물이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 사전 계고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지난해 동일 장소에 시설물이 다시 설치·운영되는 사실이 확인되자 강제 집행을 결정했다.
시는 현장 내 잔여 시설물 철거와 정비를 마쳤으며, 조치 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는 등 후속 절차도 마무리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반복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차단하고,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과 영리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 점용은 공공성과 안전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시민이 하천 환경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골프장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