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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휘발유 가격 담합 엄단…최고가 지정 검토”

2026.03.05 11:0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을 보고하고 있다. 서울=뉴스1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에 본격 반영되기 전 단계에서 일부 주유소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겨냥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열린 제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최근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민생 물가 특별관리 품목과 관련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며 “오늘 오후 가격을 점검해 과도하게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 지정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일부 주유소의 기름값 폭등에 대해 “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랑곳 않고 이익을 취하겠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유류 공급 관련해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담합 조사 방침도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 담합으로 인정될 경우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발생하면 시정 조치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예고 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정량 미달 판매나 가짜 석유 판매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석유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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