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아내, 친족상도례 폐지에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2025.12.31 19:07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에 대한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다예는 어제(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해 챗GPT와 나눈 대화를 갈무리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고 적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에 도입된 특례 조항으로, 그간 형을 면제하는 전근대적 가족관이 담겨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은 친족 범위와 상관없이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도 적용 배제 규정을 마련해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21년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가족 간의 금전적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수십 년간 출연료 등 막대한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지만, 박수홍의 친부가 자신이 재산을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수홍 #박수홍아내 #김다예 #박수홍친형 #박수홍형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폐지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