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에 감격... 박수홍 아내 “나라 바꿨다”
2025.12.31 23:58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폐지되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반가운 심정을 전했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소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고 적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으로 형법 328조 1항에 명시돼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족 내부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작년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친족 범위와 상관없이 친족 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관련 사건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히 이 조항은 2022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이 과정에서 박수홍 부친이 “실제 돈 관리는 내가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주목받았다.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부친이 형 부부의 처벌을 막기 위해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와 결혼해 슬하에 딸 재이 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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