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환호한 이유는
2026.01.01 00:45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가 폐지되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감격을 드러냈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친족상도례 폐지를 담은 형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사와 함께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특례 규정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족 내부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박수홍이 2022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뒤, 부친이 "자금 관리는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형제 사이에는 동거 여부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이 제한되지만, 직계존속인 부친에게는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다예는 이에 대해 "이건 연예인 한 명의 억울함이나 한 가정의 싸움이 아니라, 형법의 도덕 기준을 현재로 끌어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친족 범위와 관계없이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된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되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함께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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