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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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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괴롭힌 ‘친족상도례’ 폐지됐다…김다예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2026.01.01 08:00

박수홍 괴롭힌 ‘친족상도례’ 폐지됐다…김다예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통과
박수홍, 김다예 부부. 김다예 SNS 갈무리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가 형을 면제받지 않게 됐다. 친족 범위와 상관없이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친족 범위와 상관 없이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도 적용 배제 규정을 마련해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뒀다.

법무부는 “이번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으로 친족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1953년 형법 제정시부터 있었다. 이 때문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친족 간 재산 범죄가 늘어나며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 간 금전적 갈등을 빚은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에 대해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지난 2021년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해 현재까지 법정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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