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법' 처리 불발…여야 대치에 얼어붙은 연말 정국 [12/31(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2025.12.31 15:01
!['통일교 특검법' 처리 불발…여야 대치에 얼어붙은 연말 정국 [12/31(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https://pcaview-prod.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images/560/a6d75c3a-da7a-4460-b286-19c32635b199.jpg)
통일교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며 해를 넘기게 됐다. 민주당은 정교 유착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신천지도 특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통일교 특검법'이 상정되지 못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 수사 대상 등에 이견이 있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안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전자상거래법 등 민생법안이 올라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에 이어 오늘도 2+2 여야 회동이 있었다"며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을 두고 국민의힘과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자 하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외에 민중기 특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자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교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 대상에) 신천지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추천 권한을 놓고는 대치 상태를 좁혀가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전원협의회에서 추천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 여망"이라며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 없는 신천지를 갑자기 끌어들이며 특검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남욱이 증언했던 과거 이재명 (당시) 후보와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유튜버 김어준 씨가 202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김 씨가 제기한 2022년 민주당 대선 경선 신천지 개입 의혹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51인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감사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안건도 가결됐다. 친족상도래 제도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음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85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데 부의돼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며 "국민께 아쉽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 부의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라며 "처리를 미루고 있는 모습이 국민이 보시기에 납득이 되겠는지 여야 모두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라며, 여야 교섭단체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李대통령, 野반발 속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거부권 않기로…갈등 커질듯
이재명 대통령이 야권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 의결했다.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안들을 대통령이 사실상 정면 돌파하면서 정치권은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사법부의 자율성을 약화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선 법안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입법·사법 질서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은 국가 질서 회복과 허위 정보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러 왔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국정 운영의 무대를 다시 청와대로 옮겼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외부 개입을 배제하고, 각 법원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담당 판사를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충돌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곧바로 이어질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야권은 이번 법안 의결을 정권 독주의 상징으로 삼아 전면전을 벼르고 있다. 여야가 타협의 여지를 찾기보다 힘겨루기에 매달릴 경우, 정국은 연말까지 극한 대치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헌법적 근거도 없는 만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을 파괴하는 (여당 주도의) 악법 폭주는 제발 중단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인 사법 체계에 그대로 맡길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을 두고도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야권의 위헌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그리고 일반안건 1건이 상정됐으며,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원안 의결됐다.
▲2035년부터 의사 부족 현실화…2040년 최대 1만1136명 공백
의사 인력이 중장기적으로 부족해질 가능성이 공식 추계로 제시됐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5년부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2040년에는 부족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의과대학 정원 논의도 이 추계 결과를 토대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5년부터 204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의사 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의료이용 행태 변화와 기술 발전을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적용해 분석했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보면 2035년 의사 수요는 13만5938명에서 13만8206명 수준으로 추정됐다. 같은 해 공급은 13만3283명에서 13만4403명에 그쳐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에는 수요가 14만4688명에서 14만9273명까지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13만8137명에서 13만8984명으로 예상돼 부족 규모가 5704명에서 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 의료환경 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를 반영한 경우 2035년 수요는 13만7545명 2040년은 14만8235명으로 추산됐다.
의료이용 적정화 등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도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수요 증가세가 이어졌다.
수요 추계는 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의료기관 특성별 시계열 분석과 인구구조 반영 방식을 병행했고 2024년 기준 임상의사 1인당 의료 제공량을 토대로 의사 수요로 전환했다.
공급은 최근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한 유입·유출 방식과 이탈률 기반 추정을 함께 적용했다.
이번 결과는 향후 의대 정원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집중 회의를 통해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앞으로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도출됐다”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이 심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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