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봉 2억7177만 원…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2025.12.31 00:30
7~9급 초임 보수는 총 6.6% 인상
이 대통령 내년 연봉 919만 원 올라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5% 오른다. 보수 인상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에 연봉 2억7,177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인상분을 적용하면 고정급제 연봉제 대상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2억6,258만 원)보다 내년에 919만 원을 더 받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올해 2억356만 원에서 내년 2억1,069만 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억5,401만 원에서 1억5,940만 원을 받게 된다.
장관급은 1억5,493만 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5,269만 원, 차관급은 1억5,046만 원을 각각 받는다.
7~9급 초임(1호봉) 보수는 공통인상분 3.5%에 3.1%를 추가로 더해 전년 대비 6.6% 오른다. 군 초급 간부(소위·중위·하사·중사) 봉급도 같은 규모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428만 원(월 평균 286만 원) 수준으로, 올해(3,222만 원) 대비 206만 원 오른다.
정부는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재난안전 수당에 격무 가산금·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대상 정근 가산금(각 월 5만 원)을 새로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으로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월 8만 원)을 신설해 준다.
아울러 경찰청 112 신고 출동 수당과 소방청 화재 진화, 구조구급 출동 가산금 1일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오른다. 재난 현장 근무 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리고, 월 지급 상한액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한다.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과 항공관제사의 관제업무수당 등도 확대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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