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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4개월 영아
여수 4개월 영아
"여수 4개월 아이 학대 살인 부모, 하루 두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 공분

2026.03.04 14:00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가해자인 부모가 감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한 내역이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친모 A 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재판부에 10개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친부 B 씨는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비롯해 반성문 10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22일 낮 12시 반쯤 발생했다. 당시 소방서에는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친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은 "아이가 거의 사망 직전 상태로 왔다"고 밝혔다. 개복 수술 과정에서 약 500cc의 혈액이 쏟아졌고, 신체 곳곳에서 멍과 뇌출혈 증상이 확인됐다. 20여 곳이 넘는 골절도 발견됐다.

아이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 나흘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이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친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익수 사고"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홈캠에는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제발 좀 죽어라" "죽여버릴 거"라고 외치는 친모의 육성도 포함됐다.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보한 약 4800개 분량의 다른 방 홈캠 영상에는 아이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발로 밟는 모습, 베개로 얼굴을 덮는 장면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친모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으며, 친부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재판받고 있는 친모와 친부가 많게는 하루에 두 차례씩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끔찍해서 눈물이 나더라", "정말 역겹다. 아기 죽이고 자기는 살고 싶어서 반성문 쓰는 꼴이. 저런다고 봐주면 안 된다. 사람이 아니다. 악마도 울고 가겠다",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다고 처벌 달게 받는다고 하라", "그알 보고 밤새 악몽 꿨다. 지금도 일상생활이 힘들다", "누구한테 반성하나. 용서를 구할 피해자는 이미 죽고 없는데" 등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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