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욕구 충족 위해 피해자 이용
2026.03.04 22:36
약물 음료로 사람 숨질 수 있는 것 미리 인지…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 씨가 고급 음식점 방문 등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송치결정서에 이같은 범행 동기를 적시했다.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김 씨는 고급 식당이나 호텔 방문 등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채우려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이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제조한 약물 음료를 건네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또한 경찰은 김 씨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통해 약물과 술을 동시에 복용했을 경우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으며, 약물 음료가 단순 수면 유도 의도가 아닌 사람을 숨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예견했다는 점에서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지난달 9일 숨진 두 번째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약물 중독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몸에서는 김 씨가 음료에 섞은 벤조디아제핀 성분 등이 검출됐으며, 부검 보고서에는 ‘음주 상태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해 위험이 커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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