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검찰, 신상공개 논의
2026.03.04 11:46
▲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 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명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입니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입니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김 씨는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 몰랐다며 살인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에 앞서 수 차례 약물의 위험성을 챗GPT에 질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알려진 첫 범행 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약물 투약량을 크게 늘린 음료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세 번째 피해자와 범행 전 연락을 주고받으며 술과 숙취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김 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고 예외적·부수적으로 과실범도 처벌합니다.
즉 범죄의 고의성을 부인할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어 김 씨 측은 계속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의도가 명확히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한 남성들을 참고인 조사하며 김 씨의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초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쓰러진 남성 2명이 추가 확인되는 등 또 다른 범행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결과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에 송부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 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직접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벌어지고, SNS 팔로워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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