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최종 논의…발의 임박
2026.03.04 07:26
내일 당정협의회 논의 이후 당정 단일안 발의
‘은행 51%룰·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진통 계속
주식처럼 코인에도 ‘시장조성자 도입’ 기대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최종 논의한다. 조만간 발의 예정인 정부여당 단일안을 앞두고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당국 입장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정부안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 대표 및 코빗·스트리미(고팍스) 임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논의를 한 바 있다.
이번 논의는 여당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논의했다. 이어 여당은 오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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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51%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가 여당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여당 단일안은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대표발의 의원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조속한 입법에 공감하면서도 51%룰과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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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룰, 지분규제 등 핵심쟁점과 별도로 가상자산 시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예정이다. 일례로 민주당과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에 시장 조성 행위를 합법화하는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주식 시장처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M)’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향후 허용되는 다양한 디지털자산 서비스업의 하나로 유동성 공급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성자는 이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에 이미 도입된 것으로 국내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조성자가 도입될 경우 ‘디페깅’(depegging·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와 일대일 가치를 유지하고 못하고 이탈하는 현상) 발생 시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 신규 상장 코인의 가격 급등락을 완화시키는 효과, ‘김치 프리미엄(해외 대비 국내 거래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시장 왜곡)’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늦지 않게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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