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만 해도 고이율 이자”…코인 8억원 탈취 피싱 조직, 경찰에 덜미
2026.03.04 14:37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직원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41)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께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해 8억원 상당의 테더를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당은 총책, 환전책, 영업책, 사이트 개발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피싱(사기)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가 가상자산 지갑을 해당 사이트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갑의 출금 권한이 자동으로 탈취되도록 설계해 자산을 빼돌렸다.
범행 후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외 환전업자를 통해 탈취 자산을 현금화하는 등 자금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 9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베트남에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도 현지 주재 경찰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붙잡았다.
범행에 필수적인 피싱 사이트와 서버, 스마트컨트랙트(블록체인 기반 자동화 계약 시스템) 등을 제작·제공한 개발자 B씨(34)도 추가 검거했다. 경찰은 공범 진술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해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에 지갑을 연결할 경우 지갑 내 자산을 한순간에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국외 도피 사범 검거와 범죄 수익 추적·환수에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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