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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시행 '토큰증권'…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연계 검토"

2026.03.04 16:38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토큰증권에 대한 제도 마련과 인프라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인프라 기반 투자 활성화와 함께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이 위원장은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과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관리하는 증권이다. 앞서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하위법규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토큰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계좌관리 방법 등을 규율했으며, 본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법상 금융투자업·공시·장외거래 등에 대한 규정을 모두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설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참여 기관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정보통신기술협회,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다. 여기에 학계·연구계 및 법조계 등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며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우리 자본시장 내에 투자상품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며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에 투자해 저작권료를 배분받는 증권, 전문 축산농가에 투자해 한우 경매 대금을 배분받는 증권 등 투자자가 개인적 관심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초자산,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채권·펀드 등 이른바 전통증권이 '정형화된 권리'와 '통일성 있는 대규모 전산인프라'를 특징으로 한다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은 '비정형적 권리'와 '개별특성에 맞는 전산인프라'를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이 새롭게 도입되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을 통해 신종증권의 비정형적 권리,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정책방향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지만 그 본질은 증권이고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 규율의 기본원칙"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면서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컨트랙트 등 기술적 기제를 활용해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하는 등 토큰증권 특성에 맞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새롭게 모색해 나가겠다"며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은 유지하되, 기술 친화적으로 규제체계를 재설계해 혁신성과 안전성이 공존하는 디지털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정책방향으로는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가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 결제(증권매도 후 거래대금을 당일 출금 가능)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증권(토큰증권)과 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이른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금융회사·결제기관의 업무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증권거래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며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나, 토큰증권의 제도·인프라 설계에 있어서도 그 연계성과 미래 확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큰증권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가동 체계로 운영된다.

금융위 측은 "분과 회의 시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전문가, 시장참여자들로 자문단 Pool(수시로 추가·조정 예정)을 구성하고 자문단이 분과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제도설계의 전문성, 현실성 제고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내 집중논의를 통해 제도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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