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CJ제일제당·대상 등 고발 요청
2026.03.04 14:26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네 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최근 전분당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씨제이(CJ) 제일제당, 대상, 삼양, 사조 씨피케이(CPK) 등 4곳 법인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들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4개 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수십여 명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10명 내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검찰은 민생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등 담합 행위 엄벌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밀가루·설탕 및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해 법인 16곳 및 관계자 36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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