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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서울시, 감사의 정원으로 갈등 재점화…“지선으로 결정난다”

2026.03.04 15:08

공사 중지 시킨 국토부…서울시 “지자체 권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등 갈등 산적
선거 쟁점 부상…“전시행정”vs“명백한 업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동산 정책과 도시 개발을 두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가 광화문 ‘감사의 정원’으로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태릉골프장(CC)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갈등이 산적한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대다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감사의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했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의 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추진하는 전시공간으로 ‘받들어 총’ 모양 조형물 22개를 세종대왕 동상 옆 구역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에 ‘받들어 총’ 조형물을 건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지난해 11월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을 찾아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인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전날 입장을 통해 “시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 중지 명령을 이날 최종 통지했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정부의 대응을 꼬집은 바 있다.

이번 감사의 정원을 둔 갈등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을 두고 합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세운지구에 용적률을 높여 층수를 올리고 그에 대한 개발 이익으로 주변 녹지를 개발, 종묘 앞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구성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경관을 훼손해 세계유산 취소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8000가구 이상을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지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1만 가구 공급을 못박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릉CC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운지구 재개발 등 주요 갈등이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여권 후보들은 오 시장의 역점사업에 대해 “전시행정”이라며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고 오 시장은 오히려 해당 사업을 전면에 업적으로 강조하며 5선을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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