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인사제도, 해외 대학 첫 정규강의 된다
2026.03.04 12:01
인사처 “중앙아시아 대학으로 교육 콘텐츠 확산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정규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를 주제로 한 강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 개설은 인사혁신처와 몽골국립대가 2024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약 2년간 강의 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뤄진 협력 사업이다.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의는 총 12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 등을 다루는 이론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이 한국과 몽골의 인사행정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토론 중심 세미나가 병행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인사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강의를 계기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으로 교육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 한국의 공직 인사제도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공공행정 인재 양성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해외 대학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된 것은 우리 인사제도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인사행정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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