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감사의 정원’ 제동…‘공사 중지’ 명령
2026.03.03 16:19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일 서울시에 사업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9일 서울시의 해당 사업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 절차를 거쳐 공사 중지를 명령한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광장에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국토부는 해당 사업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장 공사를 중단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으로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확보 조치까지는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의 안전조치는 이번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기반시설로, 설치나 변경 시에는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민간사업자 모두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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