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13일 본격화...특검과 재공방 나선다
2026.03.04 11:02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에 대한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투자금 48여억원을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인물로,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금융사들로부터 184억원 규모 투자금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재판에는 김 여사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씨의 혐의 중 '주가조작 등'과 관련된 일부에 대해선 인지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김씨의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24억3000만원을 자신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송금한 것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의 나머지 혐의가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전형적 횡령"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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