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은 유행 아닌 자본시장 융합의 축”
2026.03.04 11:44
1월 국회서 법적 근거 마련에
발행 절차·요건 등 세부 설계
블록체인 기술 특성 반영해
투자자 보호 체계도 구축기로
‘가상자산위원회’ 도 개최하고
빗썸 오지급 사태 대응도 논의
금융당국이 국내 자본시장의 토큰증권 도입을 앞두고 발행과 유통, 결제 등 단계에서 적용될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를 발족했다. 토큰증권이 바꿀 자본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증권 정보를 기재 및 관리하는 증권이다. 국회가 지난 1월 관련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허용됐다. 금융당국은 개정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행 절차와 요건, 증권 신고 등 세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제도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우선 밝혔다. 음원 저작권료, 한우 경매대금 등 새로운 투자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데, 토큰증권이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증권보다 이 같은 신종 증권 분야에 활발히 활용될 거란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지만 그 본질은 증권이고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 규율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증권과 결제수단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시스템 준비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향후 도입될 원화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증권 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가 체결된 뒤 증권사·예탁결제원 등을 거치는 ‘T+2일’(증권 매도 후 거래대금은 이틀 후 출금 가능)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해외에서는 토큰증권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당일·즉시 출금이 가능한 ‘T+0일’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과 관련한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은 시장신뢰·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막판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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