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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임박…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2026.03.04 09:01

관계장관회의 개최…고용노동부, 향후 대응 방안 보고
지방관서 전담팀 운영…원·하청 교섭 절차 신속 전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현장 지도 감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주요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개정법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각 지방관서에 설치된 전담 지원팀을 가동해 원·하청 간 교섭 절차와 법적 해석 지침을 현장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질서 있는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바탕으로 유권해석의 속도를 높이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상생 교섭 모델을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해 모범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 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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