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버려"…4개월 아기 발로 밟고 내동댕이, 친모의 참혹한 학대
2026.03.03 15:55
※ 아래 기사에는 아동 학대 정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여수 4개월 영아 살인 사건'을 조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2시30분쯤 여수소방서에 "아기가 욕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신고한 친모 A씨는 "아기를 욕조에 두고 물을 틀어놓은 뒤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아기가 물에 잠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식을 잃은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차례 응급수술 끝에 나흘 만인 10월25일 숨졌다.
하지만 병원 치료 과정에서 아기의 몸 곳곳에서 심각한 외상이 발견됐다. 담당 의사는 "개복하자마자 피가 쏟아져 나왔고 복강에 약 500cc의 혈액이 고여 있었다"며 "외부 충격으로 장기가 찢어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아기의 몸에서는 복강 내 출혈과 뇌출혈, 늑골 골절 등 전신 23곳에서 골절이 확인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나타났다. 법의학 전문가는 "익수 이전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한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확보한 안방 홈캠 영상에는 지속적인 학대 정황도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친모 A씨가 누워 있는 아기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발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거칠게 눕히고,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아기의 머리와 몸이 크게 흔들릴 정도의 행동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사건 당일 욕실에서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죽어버려" 등 A씨의 폭언과 함께 둔탁한 충격음, 아기의 울음소리가 이어지는 장면도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의 숨소리에 이상을 느낀 시점은 이날 낮 12시3분쯤이었지만, A씨가 119에 신고한 것은 약 27분이 지난 뒤였다.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들은 "아기의 몸에 멍이 너무 많아 단순 사고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 부부는 수사 초기 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을 확인한 뒤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부 B씨는 처음에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그 정도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였던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B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결심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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