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4개월 영아 살해’ 부모 신상 ‘탈탈’…아기 죽던 날 아빠는 ‘이곳’에
2026.03.03 16:03
전남 여수에서 벌어진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이 알려진 이후 학대 부모에 대한 엄벌 촉구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제2의 정인이 사건’이라며 학대 부모의 결혼사진 등 신상정보까지 떠돌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달 28일 전남 여수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사망 사건을 다룬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적 제재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가해 부모의 신상과 과거 SNS 게시글이나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결혼사진까지 공유되는 분위기다. 현재 이들 SNS는 폐쇄된 상태임에도 친모가 이전에 올렸던 블로그 글들이 이미 퍼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이가 숨지기 얼마 전까지도 맘카페에 콜라겐 상품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2일 낮 12시30분쯤 여수소방서에 “씻기려고 욕조에 잠시 넣어둔 아기가 물에 빠져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다”는 내용의 30대 친모 양모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아이가 거의 사망 직전 상태로 왔다”라고 말했다. 태어난 지 133일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개복 수술 당시 약 500cc의 혈액이 쏟아졌고 신체 곳곳 색이 다른 멍들과 뇌출혈과 20여곳이 넘는 골절이 확인됐다고 한다. 의료진은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 나흘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이었다.
의료진과 경찰은 학대를 의심했지만, 친모는 목욕 중 벌어진 익수 사고이고 멍 자국은 구조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발뺌했다. 일부는 식탁에 부딪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친부 서모씨는 홈캠 영상 일부를 제출하며 아내를 두둔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홈캠에는 이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정황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친모는 아이를 안고 방을 나갔다가 약 1시간 뒤 급히 방으로 들어온 장면이 촬영돼 있었는데, 녹음된 음성에는 타격음과 아이 울음소리가 남아 있었다.
친모가 “죽어 제발 좀 죽어” “죽여버릴 거야” “너 같은 것 필요 없다”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어있었다. 영상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저 상황에서 4개월을 산 게 기적”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모는 오후 12시3분 아이의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27분이 지난 12시30분에야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친모가 마신 것으로 보이는 맥주캔이 발견됐다.
수사기관이 추가 확보한 약 4800개 분량의 다른 방 홈캠 영상에서는 아이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발로 밟는 장면, 머리를 거세게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베개로 얼굴을 덮는 모습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친모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 기소했다.
재판 과정서 드러난 친부의 행적도 분노를 샀다. 아이가 위독한 상황에 놓여 있던 당시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친모의 학대 정황을 경찰에 진술한 지인과 응급구조사,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4개월 아기 부모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