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을…'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영상에 공분
2026.03.03 18:12
4800개 홈캠 영상에 기록된 친모의 잔혹 학대에 "엄벌" 촉구 목소리
4개월 만에 숨 거둔 아기, 뇌출혈부터 복강 내 출혈 및 23곳 골절 확인
살해 고의성 부인하는 친모, 반성문 제출…父는 보석 신청했다가 기각
생후 4개월 된 친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의 범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아이 부모의 신상이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보내기' 움직임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3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등에서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영아 해든이(가명) 학대 살인 사건 가해자인 친부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친모인 A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B씨는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엄벌 탄원서 작성을 촉구하는 글에는 이 사건 1심을 심리하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주소와 함께 사건번호, 피고인(친모 및 친부) 이름 등이 적혔다. 게시자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겨우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한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살해죄로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엄벌 진정서를 작성해 재판부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A씨와 B씨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진 것은 지난달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사건 실체와 범행 영상이 공개되면서다. 수사를 통해 확보된 홈캠 영상 4800개에는 A씨가 폭언을 쏟으며 아이를 던지거나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진 지난해 10월22일 당일 A씨는 아이를 씻긴 후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데려간 뒤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죽어" "죽여버릴거야" "제발 좀 죽어"라고 소리쳤다. 또 둔탁한 물체로 무언가를 세게 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정오가 지난 후 아이의 숨소리가 이상하다는 점을 인지한 A씨는 "너 왜 그래. 어떡해"라고 말하며 아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왔다. A씨는 축 늘어진 상태의 아기에게 옷을 입힌 뒤 당황한 듯 집 안에서 왔다갔다를 반복했다. 별다른 구급 조치를 취하지 않던 A씨는 2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119로 이송된 아기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아기 배를) 개복을 했을 때 피가 엄청 쏟아져 나와서 너무 놀랐다"며 "배 속에 500cc 정도 혈액이 들어있었다. 아기가 조그만데 500cc 정도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출혈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력에 의해 장기가 찢기는 등의 충격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출혈이라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었다.
A씨는 당시 119에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신고했다. 아이를 욕조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뒤늦게 발견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진 결과 아기에게서는 복강 내 출혈뿐 아니라 뇌출혈과 갈비뼈를 포함한 23곳에서의 골절도 확인됐다. 의료진은 아기가 학대 행위로 중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는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 나흘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기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법의학 전문가는 "(익수) 이전에 반복적이고 강력한 힘이 작용한 외상성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친모와 친부는 사건 발생 8일 전에 아기가 침대에서 혼자 기어가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사고로 생긴 상처라면서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의 진술이 뒤집힌 것은 검찰이 안방 홈캠 영상에서 친모인 A씨의 상습적인 물리적 폭행 사실을 밝혀낸 뒤 부터다.
사건 발생 열흘 전부터의 홈캠 영상에는 A씨가 누워 있는 아기 얼굴을 밟거나 차고, 발목 또는 팔만 잡은 채 아이를 거칠게 흔들다가 내동댕이치는 모습, 베개로 아기 얼굴을 덮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홈캠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도 둔탁한 소리가 난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A씨는 아기를 향해 "잘 좀 하자", "행복했지? 다시 지옥이야. 왜 태어났어 XX야" 등의 폭언도 수차례 쏟아냈다.
결정적 물증을 확보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아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구속 기소 이후 1심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친부 B씨는 부인의 아동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가 홈캠 영상이 발견되자 "이게 학대인 줄 몰랐다. 아이를 키우면서 다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친모의 학대 정황을 경찰에 진술한 지인과 응급구조사,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보복 협박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아이가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1월 공판에서 학대 영상을 확인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법정에 계신 분들 모두가 지금 (홈캠 영상에 기록된)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괴롭다"면서 "(공소사실 등) 글자로 기재된 것보다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탄식했다.
검사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면 아기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는 아기가 사망한 당일에도 장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매매를 하러 갔다. 남은 자녀에 대한 육아를 이유로 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첫째 아이의 양육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3시30분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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