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곳 골절' 4개월 아기 죽인 부모는 이 사람들…얼굴·이름 털렸다
2026.03.03 13:31
|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부모로 추정되는 남녀 신상이 확산했다. |
3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수 영아 아동학대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한 남녀 사진이 공개됐다. 게시물에는 피의자로 지목된 남녀의 이름과 나이, SNS 계정 등 개인정보도 담겼다.
한 네티즌은 친모 라모씨 블로그 글과 웨딩 사진도 공유했다. 논란이 커지자 라씨 측은 현재 블로그 글을 모두 지운 상태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22일 생후 133일 된 영아를 학대 및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영아는 머리부터 턱, 팔꿈치 등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늑골 등 23곳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친모 라씨는 "의식을 잃은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팔다리를 때리다가 멍이 생긴 것이지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친부 정모씨도 "아기 얼굴에 있는 상처는 며칠 전 혼자 성인 침대에서 낙상해 생긴 것"이라며 편집된 홈캠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홈캠 영상에는 라씨가 영아를 학대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둔탁한 마찰음,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죽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죽어 버려" 등 욕설이 들렸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홈캠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고, 라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라씨는 아기의 발을 잡아 거꾸로 들고 다녔으며 아기를 집어던지고, 누워있는 아기 얼굴을 밟고 지나다녔다.
라씨 범행은 지난달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됐다. 제작진은 방송에서 라씨 부부의 학대 정황이 담긴 홈캠 영상을 그대로 공개했다.
| 라씨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정씨는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에서 변호사 8명을 선임해 대응 중이며, 현재까지 재판부에 반성문 42건(라씨 31건, 정씨 11건)을 제출했다. /사진=대법원 사건검색 |
이들은 연년생 자녀를 뒀지만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 정씨는 첫째 양육을 위해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자체가 육아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받았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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