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리는 빗썸 IPO…오지급 사고에 흔들 [시그널]
2026.03.03 06:58
상장예심 신청 어려워져
60조 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의 기업공개(IPO)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빗썸은 당초 올해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IPO를 준비해왔지만 이번 사고로 사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내부통제 리스크가 부각돼 심사 당국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다. 상장 주관사인 삼성증권도 IPO를 위한 기업실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 추진 기업은 거래소 예심을 신청하기에 앞서 주관사의 재무·세무·법무 실사를 받고 상장 적격성을 확인한다. 희망 공모가 범위(밴드)와 구주 매출 규모 등 IPO 구조를 짜는 작업도 이때 진행한다. 이후 거래소 예심을 신청해 통과하면 증권신고서 제출·심사,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일반 청약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이 과정에는 통상 6개월 가량이 걸린다.
당초 빗썸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잡고 관련 작업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IPO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적분할을 단행하고 회사를 분리했다. 존속법인 빗썸은 기존 디지털자산 거래소 운영 등 주력 사업에 집중하고 신설법인 빗썸에이는 지주사업부문과 부동산 임대업 등 투자사업부문 등을 맡기로 했다. 사업 구조를 명확히 하면서 경영 전문성·효율성을 높여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달 초 60조 원 규모의 디지털자산 오지급 사고를 내며 한동안 IPO를 추진하기는 어려워지게 됐다. 빗썸은 7일 마케팅 이벤트로 249명에게 62만 원을 주려다 62만 비트코인(BTC)을 잘못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비트코인 1개 시세가 9800만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오지급 규모는 60조 7600억 원에 달한다.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량(약 5만 개)보다 많은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정상 자산처럼 인식돼 지급된 점을 핵심 문제로 꼽고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실제 보유하지 않는 자산이 지급돼 거래되는 이른바 ‘유령 코인’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사회적 물의가 큰 사안에 대해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까다롭게 들여다보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사고가 나 경영과 사업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 IPO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상장 예심을 신청하더라도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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