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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억’ 금 100돈 유실물, 습득자 보상금은 얼마까지 받을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2026.03.02 18:45

6개월 안에 분실자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보상금도 사라져
최근 5년 경찰 접수된 유실물 590만개…58%만 주인 찾아


#. 2024년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고물수거상이 버려진 러닝머신을 분해하다 5만원권 975장(4875만원)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치매를 앓는 90대 노인이 국가유공자 연금을 러닝머신에 보관한 사실을 알아냈다. 돈을 돌려받은 노인과 가족은 잃어버릴 뻔한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487만5000원을 고물수거상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 2024년 부산에 사는 차모씨는 3000만원권 수표와 2000만원권 수표 각 1장씩 총 5000만원 상당 수표를 주워 경찰에 신고했다. 차씨는 수표 주인 측이 5%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하자 극구 사양하다가 기부를 제안했다. 이에 수표 주인은 100만원을 더 보태 350만원을 기부했다.
이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가상 연출 컷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장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구글 gemini 생성 이미지
우산부터 귀금속·현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지난 한 해에만 130만개가 넘는다. 지난해 12월에는 금값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당시 시세로 1억원 상당의 100돈짜리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되기도 했다. 유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까. 유실물의 소유권 관련 규정과 처리 절차 등을 살펴봤다.
 
◆유실물 6개월 내 주인 안 찾으면 습득자 소유
 
2일 경찰에 따르면 민법 제253조에 따라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자(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공고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등 인터넷 사이트에 한다. 이번 금팔찌 습득 건이 알려진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공고한 지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습득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니다. 습득한 지 7일 내에 경찰에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또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을 갖게 됐지만 3개월 안에 받아 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한다.
지난해 12월 금값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당시 시세로 1억원 상당의 100돈짜리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범창쥬얼리에서 촬영한 금팔찌 모습. 연합뉴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처벌과 함께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사라진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590만8000여개다. 이 가운데 주인에게 돌아간 유실물은 58.4%인 345만 여개다. 유실물 10개 중 4개는 주인을 찾지 못한 셈이다.
2024년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고물수거상이 버려진 러닝머신을 분해하다 5만원권 975장(4875만원)을 발견해 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인 나타나면 습득자에 5∼20% 보상금…세금 22% 내야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1억원 상당 금팔찌 사례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대략 2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인을 찾았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역시 22%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습득자는 물건 반환 후에 한 달 안에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유실물은 오래 두면 보관이 어렵고 금전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통상 접수 후 1년 이상, 2년 안에 처분하려 한다” 며 “특히 음식물이나 파손된 우산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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