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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40년 만에 재결합···인구 320만 ‘1호 통합특별시’ 7월 공식 출범

2026.03.02 11: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선서 시장·교육감 선출···시장 장관급 대우
재정 지원·권한 이양···‘불이익 배제’ 명문화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이 공식화됐다. 1986년 광주 직할시 승격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 40년 만이다.

2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하에 실현된 대한민국 광역 행정통합 제1호다. 이번 통합은 1995년, 2001년, 2020년 세 차례의 무산 끝에 거둔 ‘3전4기’의 결실로,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과 지방소멸 위기 돌파를 위해 추진됐다.

법안에 따른 정식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행정 효율과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 본청사는 광주, 전남 무안, 순천 3곳에 분산 운영한다.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에 앞서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통합 특별시장과 통합 교육감을 단일 선출한다.

통합에 따라 광주·전남은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도약한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로 격상시켰으며, 이에 따라 특별시장은 장관급, 4명의 부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도 가시화된다.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교부세와 지원금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또한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마사회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정부의 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특별법에 담긴 394개 특례 조항에 따라 특별시장은 중앙부처의 인허가권을 대거 행사한다. 연구개발 기반의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직접 지정, 20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권 등이 대표적다.

특히 특별법은 통합으로 인해 기존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통합 전 각각 제공되던 응급의료 체계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등 문화예술 지원 수준을 유지·강화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별도의 ‘균형발전기금’을 설치, 소외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적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출범 전까지 이어질 정부와의 세부 지침 협의와 시·도민의 화학적 결합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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