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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실복무 의혹' 위너 송민호 불구속 기소

2026.01.01 03:23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부실복무 의혹' 위너 송민호 불구속 기소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뉴스핌DB]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 위치정보시스템(GPS)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 끝에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송씨를 입건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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