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근무 태만' 송민호, 결국 병역법 위반 재판행 [세상&]
2026.01.01 03:46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YG엔터테인먼트][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인 송민호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 30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 무단결근한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를 병역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GPS 내역을 확인하며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 범죄사실 이외에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제때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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