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Y 논현' 2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국세청 건물 기준기사 고시
2025.12.31 21:01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ASTY 논현’이 2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3%, 상업용 건물은 0.68% 각각 하락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하락세다.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33만호, 상업용 건물 116만호 등 총 249만호로 전년보다 3.5% 늘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의 경우 고금리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전남, 대구, 충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지만, 서울은 아파트 대체 수요와 역세권·중대형 오피스텔 수요가 맞물리며 1.10% 상승했다.
강남구 ‘ASTY 논현’은 ㎡당 1596만7000원으로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를 유지했다. 이어 ‘논현동 상지카일룸 M’, ‘THE POEM’, ‘더 리버스 청담’ 등이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공급 과잉과 상권 침체로 세종과 울산 등에서 낙폭이 컸다. 반면 서울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와 재개발·재건축 기대, 외국인 관광객 회복 영향으로 0.30%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 최고가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로 ㎡당 2811만9000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디동과 강남구 은마상가 에이동이 뒤를 이었다.
이번 기준시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달 31일부터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2026년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재산정 신청이 가능하고, 결과는 2월 27일까지 통지된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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