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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교육 카르텔'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 거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사교육 카르텔'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일타강사' 현우진(38), 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했고, 조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천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현씨, 조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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