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서울교통공사 채용
서울교통공사 채용
권익위 "의사상자 채용 가점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해야"
권익위 "의사상자 채용 가점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충남 당진시청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당진시 에너지고속도로 갈등 해소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 인정 신청 절차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고, 공공부문 채용 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화재나 교통사고 등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했음에도 공식 수사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해당 서류가 없더라도 CCTV, 통화 기록,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 등 구조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경찰 수사기록 등 공식 서류는 신청인이 아닌 시·군·구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직접 확보하도록 신청인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청서 접수 사실, 보건복지부 심사 청구일 등 주요 진행 상황을 신청인에게 문자나 우편 등으로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의사상자의 공공부문 채용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모든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을 받지만, 의사상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만 가점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준하는 특별한 희생에도 가점 적용에 차이를 두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권익위는 의사상자 채용 가점이 공공부문 등의 채용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타인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복잡한 절차와 서류 부담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이 더 신속하게 인정받고, 더 폭넓은 채용 우대를 통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나래 절친' 장도연 "겸손하지 않으면 다 죽더라"
◇ "아내 본적없어"…김종국, 위장결혼 의혹까지
◇ '서울대 남편♥' 효민, 결혼 8개월 만에 또 시드니 한 달 살기?
◇ "정자 굉장히 안 좋다"…''2세 준비' 김종민, '이것'까지 끊었다
◇ 고소고발에 멍든 쯔양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살고 싶어"
◇ '양아치 연애'가 통했다…日 '불량 연애'의 글로벌 인기 요인
◇ 유세윤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연예대상 수상소감 화제
◇ 딸 대신 무면허 킥보드에 치인 엄마…가족 기억 잃었다
◇ 박상민, 매니저에 수백억 사기 "외제차 7대 빼내"
◇ 최여진 결혼 6개월 만에…"영원할 줄 알았던 내 새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