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고현석
고현석
계엄 연루 軍 지휘관 중징계…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곽종근은 '해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된 주요 군 지휘관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직은 공직 재취업 불가(3~5년),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징계 결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고 전 차장은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으나,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이 참작돼 최종적으로는 ‘해임’으로 감경됐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현재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대령 1명에 대해서도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이다.

징계위는 앞서 해당 대령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위가 다시 열려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장성 8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왔지만, 장기간 이어진 공백으로 군 인적 쇄신과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엄 연루 軍 지휘관 중징계…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곽종근은 '해임'
(사진=뉴스1)


▶ 관련기사 ◀
☞ “금 가격 더 오른대” 직구로 골드바 샀는데…더 손해라고?
☞ 경고 족쇄 벗고 '63만 닉스'…줄줄이 날자 4200선 돌파
☞ 뉴진스 완전체 깨졌다…어도어, 다니엘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 “인간보다 더 잘 나가”…'넘사벽' 된 AI 인플루언서
☞ 구로구 중국인, 갑자기 행인 얼굴 찌르고 “기억 안 나”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김관용 kky1441@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