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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에 수백억 소송 예고…뉴진스 4인 체제 전망
왼쪽부터 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 민지. /뉴스1

왼쪽부터 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 민지. /뉴스1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어도어는 29일 “다니엘과 논의 끝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어도어는 이날 오후 다니엘 측에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청구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위약벌 및 손해배상 금액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터업계에 따르면, 위약벌 및 손해배상 금액은 어도어의 영업이익 규모와 다니엘의 잔여 계약기간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 1111억원, 영업이익 308억원을 기록했다.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약 4년 반 이상 남아 있는 상태로, 해당 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중 다니엘의 기여도, 그룹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사실상 뉴진스 원팀 체제로 운영됐다.

엔터 전문 한 변호사는 “법원은 소속사의 실제 영업이익, 아티스트의 매출 기여도, 남은 계약기간,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벌 및 손해배상 금액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뉴진스 5명의 멤버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하니와 논의 끝에 소속사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지와도 현재 복귀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민지는 소속사 복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11월 해린, 혜인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식 복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다니엘을 제외한 4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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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기자 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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