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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어도어 "하니 복귀?다니엘에게는 전속계약해지 통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끝에 패소한 뉴진스 멤버 하니가 어도어로 복귀했다.

29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및 세 멤버의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왔다"고 운을 뗐다.

[속보] 어도어 "하니 복귀⋯다니엘에게는 전속계약해지 통보"
뉴진스 하니가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어 "하니는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이 지난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어도어는 "당사와 아티스트는 팬들과 대중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분쟁 과정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로 했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뉴진스가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어도어 측은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소송 결론 이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에 대한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본 재판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속계약 관련 판결 이후, 혜인과 해린의 어도어 복귀 소식이 전해졌고 남은 멤버인 하니, 민지, 다니엘 역시 같은 날 어도어 복귀 의사를 선언했다. 다만 하니 등 3명의 멤버에 대해서는 공식 복귀 발표 이전 복귀 시점 등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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