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 '구매이용권' 보상, 매출 더 높이려는 꼼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29일 1인당 5만원의 ‘쿠폰’ 형태 보상안을 발표하자, 참여연대는 “보상이 아니라 국민기만”이라며 “쿠팡 매출을 더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1인당 5만원,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금보상이 아닌 구매이용권을 내놨다”며 “이는 한달 요금 절반을 면제한 에스케이(SK)텔레콤의 보상안보다 후퇴한 안일뿐 아니라 오히려 쿠팡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쿠팡은 보상안을 내놨으나 쿠팡 상품과 쿠팡이츠·쿠팡트래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매 이용권 형태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결국 구매이용권에 돈을 더 얹어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매출 확대를 위한 유인책에 지나지 않는다. 현금이나 현금성 동일 가치의 보상이 아닌 이상 피해회복이 아니라 강제 소비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쿠팡트래블이나 알럭스 같은 쿠팡의 부수적인 서비스에 각각 2만원씩 이용권을 제공하면서 여행상품 서비스나 명품 구입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꼼수도 내놨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5만원이라는 금액마저 사용처를 쪼개 실질적 가치와 선택권을 축소한 전형적인 ‘보상 쪼개기’ 수법”이라며 “피해자 보상 자리에 자사 신사업 홍보를 끼워 넣은 윤리적 일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자체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기만 보상안을 내놓는 데에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는 솜방망이 과징금 규정을 대폭 손보고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쿠팡 방지 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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